회원사

조합가입 안내

공제회원 가입

- 가입대상 : 폴리에틸렌(PE)관 제조 및 수입업자

공제회원 자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PE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입절차

STEP 01
가입신청

참여약정서, 신청서 등

STEP 02
검토 및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STEP 03
가입승인

공제조합 가입 등

STEP 04
재할용분담금 납부

분기별 분담금 납부 등

※ 해당연도 의무생산자 기준 충족 여부, 재활용의무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공제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출고‧수입 실적서 사본
- 당해년도 출고‧수입 실적보고서

일반회원

- 가입대상 : 폴리에틸렌(PE)관 재활용 사업자

일반회원 자격기준

일반회원 자격기준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가입절차

STEP 01
가입신청

가입신청서 등

STEP 02
검토 및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STEP 03
가입승인

공제조합 가입 등

STEP 04
계약체결

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등

※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현장조사 실시
※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은 계량시설 보유업체에 한함.
※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및 재활용수탁자 승인신청(한국환경공단)

일반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회수·재활용사업자 신규등록 신청서
-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인허가서류 사본 1부(폐기물(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대상품목 및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