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 안내
공제회원 가입
- 가입대상 : 폴리에틸렌(PE)관 제조 및 수입업자
공제회원 자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PE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입절차
- STEP 01
-
가입신청
참여약정서, 신청서 등
- STEP 02
-
검토 및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 STEP 03
-
가입승인
공제조합 가입 등
- STEP 04
-
재할용분담금 납부
분기별 분담금 납부 등
※ 해당연도 의무생산자 기준 충족 여부, 재활용의무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공제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출고‧수입 실적서 사본
- 당해년도 출고‧수입 실적보고서
일반회원
- 가입대상 : 폴리에틸렌(PE)관 재활용 사업자
일반회원 자격기준
일반회원 자격기준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가입절차
- STEP 01
-
가입신청
가입신청서 등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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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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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승인
공제조합 가입 등
-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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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등
※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현장조사 실시
※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은 계량시설 보유업체에 한함.
※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및 재활용수탁자 승인신청(한국환경공단)
일반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회수·재활용사업자 신규등록 신청서
-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인허가서류 사본 1부(폐기물(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대상품목 및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