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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사항

  • ◼ EPR 공제조합 대표번호

  • (법률적 정의)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 표준산업분류 C22211(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C31113(기타 선박 건조업)


    ◦ 길이와 관의 두께마다 무게가 다를텐데 각각 다 재야 하는지?
      - 제품 출고 시 각 제품별의 길이 및 두께에 따른 모델별 중량을 말하며, 제품별 제조과정에서 합성수지 및 첨가물(염료, 가소제, 난연제, 난연보조제,
       마스트비치(안료)) 투입량이 포함된 각 제품별의 중량을 의미함
      - 원칙적으로 출고량은 출고된 제품별 중량을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단위 무게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관의 두께가 동일하고 길이만 다른 경우 등)       관할본부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시 출고량 확인이 가능하며 적절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단위별로 측정하여 중량 산정 가능함

    ◦ 폴리에틸렌 관의 구체적인 예시?
      - 폴리에틸렌 재질의 관류란 고체·액체·기체 등이 관류를 통해 이동 또는 체류 등의 목적인 모든 관류 중 폴리에틸렌 재질인 관을 의미하며 직경(내·외경) 및 두께와 무관하게 모두 출고량 신고 대상임

    ◦ 가교폴리에틸렌(XLPE)은 무엇이고 왜 제외되었는지?
      - XLPE는 폴리에틸렌의 우수한 절연성능을 향상시킨 물질로, 고온에 약한 PE와는 달리 열저항성이 강해 주로 고압전력 케이블에 사용되어 전기가 흐르는 금속 도체를 감싸 열을 차단하고 전력손실을 방지함. PE관 중 XLPE 재질의 관은 국내 재활용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EPR 품목에서 제외되었음
  • ① 의무생산자이면서 폐기물재활용업자인 경우
       의무생산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적법한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6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자사 출고 제품을 직접 회수·재활용한다면 그 양에 대해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단, 건축용 단열재는 발포합성수지로 회수 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회수(반입)실적 인정 가능함.
     * 수거처별 반입 확인 가능 세부내역 자료, 운반차량 입출입 확인(운행일지, 차량번호, 입고 영상, 사진 등), 현장검증(회수 차량 동승 조사) 등을 통하여 회수내용에 대한 검증 후 인정여부 판단
     * 회수(반입)실적 확인 시 출고량에서 제외되는 반입량(불량, 스크랩 등 반품량)과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② 의무생산자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없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의무생산자가 발포합성수지 제품(자사·타사 무관)을 회수하여 단순 분쇄한 비드 등 재활용원료를 만드는 것은 불가함. 단, 재생원료를 구매해 사용한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감경 비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에 따름)
  • -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국내의 합성수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폐플라스틱 처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제정(1980년)을 통해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처리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합성수지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규제활동 규제심의위원회(‘97.11)에서 “합성수지 최종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98~‘02년까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결정되어 2003년부터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음
  • - 면제기준 중량은 합성수지재질의 제품들을 합산한 총 출고량 값으로 함. 따라서 PE관 6톤, PVC제품 5톤을 제조하여 출고한 사업장의 경우 총 출고량 11톤으로 의무대상임
  •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된 PE관은 EPR로 신고하고, EPR에 신고한 PE관을 제외한 PP관만 기존대로 부담금으로 신고하면 됨.신고한 각 품목의 출고·수입량이 각각의 제도에서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두 품목 모두 면제받을 수 있음.단, EPR 의무 면제 기준은 2025.12.31. 출고·수입실적까지만 적용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278호,     ‘22.12.30.)」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국내발생)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량을 감경 받을   수 있음.
    -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하며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임
       (참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 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 재활용의무량 감경 산정방법 및 적용예시

    < 재활용의무량 감경 산정방법 >
     ① 기존 재활용의무량(A) = 출고량 ×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율
     ② 의무량 감경량(B) = 출고량 ×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 재활용원료사용량 ÷ 출고량
     ③ 최종 재활용의무량(C) = (A) - (B)

    < 재활용의무량 적용예시 >
     전년도 출고량이 100톤이며, 이 중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재생원료를 5톤 사용했을 경우
     ※ 조건 : 재활용의무율 71%, 재활용의무량 감경한도 5%
     ① 기존 재활용의무량 = 100톤 × 0.71 = 71톤
     ② 재활용의무량 감경량 = 100톤 × 0.71 × (5톤 ÷ 100톤) = 3.55톤*
        *제품·포장재 출고량(100톤)의 감경한도 5%(5톤) 이내
     ③ 최종 재활용의무량 = 71톤 – 3.55톤 = 67.45톤
  • - 제품별(모델별) 출고 중량을 제출하여야 함.(교체용 정수기 필터, 전력통신선, 로프, 어망 제외)
    - 제품 제조 과정에서 합성수지 및 첨가물(염료, 가소제, 난연제, 난연보조제, 마스트비치(안료)) 투입량이 포함된 각 제품의 중량을 의미
    - 품목의 정의에서 재질을 한정한 경우, 제품의 용도에 해당하는 주 재질이 정의에 해당하는 재질인 경우 대상으로 봄
    - 부분품의 무게도 출고량에 포함하여 제출(부분품 예시: 옷걸이(바지걸이) 집게에 내장된 용수철, 휴지통 뚜껑 여닫이에 내장된 용수철, 수납장의 철제 레일 및 바퀴,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범퍼의 못 등)
  • OEM 출고 실적은 기존 제품·포장재와 동일하게 타사로 제출하여야 함
  • 면제기준 시점(2025년)은 출고년도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기준은 2025.12.31. 출고·수입실적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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