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폴리에틸렌(PE)관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폴리에틸렌(PE)의 순환자원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명실상부한
전국단위의 전문조합으로서 자원순환사회 구축실현 및 자원의 효율적 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연혁

2023
  • 2023.01

    공제조합 사업업무 참여(환경부) : 제1대 오근성 이사장

2022
  • 2022.12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설립 인가

  •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설립 등기 완료

  • 2022.10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