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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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Polyethylene Industry Cooperative" (약칭KPIC)으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폴리에틸렌(PE)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폴리에틸렌(PE)의 순환자원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부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 2장

사업
제6조(사업) 조합은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재활용의무의 이행사업
2.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자원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조사 및 지원
3.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4.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
5. 재활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6. 재활용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7. 사회 각 분야의 재활용 촉진 강화와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8. 환경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 개선 유지
9.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및 위탁받은 업무 수행
11.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업무 수행
12. 기타 조합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3. 제1호부터 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 3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 회 원 : PE관의 의무생산자
2. 준 회 원 : PE관의 재활용사업자, 수집운반자 및 관련 단체
3. 특별회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4. 개별회원 : 개별(직접 또는 위탁처리) 재활용하는 의무생산자

제8조(회원가입)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가입을 유보할 수 있다.

제9조(회비) ①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활용분담금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활용분담금의 부과기준과 금액, 작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무) ① 회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조합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재활용 목표량 산정 및 달성에 따른 제반 자료 등을 조합에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조합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특별회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2. 개별회원 : 개별(직접 또는 위탁처리) 재활용하는 의무생산자
⑤ 정회원은 정관 제8조에 따른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 및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퇴) ① 회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정한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시킬 수 있다.
1. 정관 제9조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 및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2. 조합과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제12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1.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회비납부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
②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이 정관 제11조 및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조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미이행 의무는 그것을 면할 수 없다.
② 조합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기 납부한 정관 제9조의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회원사를 양수 받은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기타 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 4장

재활용공제사업
제15조(공제사업 등) 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한 참여약정서를 제출받아 회수· 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③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④ 회수·재활용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회수ㆍ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이하 “공제사업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한다.
⑤ 회수·재활용공제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등에서 정한다.

제16조(분담금 등) 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분담금은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분담금과 관련된 회계는 품목별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공제사업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분담금의 납부절차 및 가산금 요율 등 가산금 징수에 관해서는 「공제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은경우에는 제품별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제17조(공제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합은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및 폴리에틸렌(PE)관 등 관련 제품 순환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등 회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분담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분담금의 단가 결정과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③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운영이 법령 또는공익에 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 및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등)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정회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①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거나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당해연도 정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 5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성) ① 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상근이사를 포함한다)와 2인 이내의 감사와 이사 중 1명이내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 임원으로 하며, 조합의 업무는 정관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상근이사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근이사는 1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근이사는 회원사가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 회에서 선임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에 의한 임원의 선임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재활용업체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자는 공제조합의 상근 임원이 될 수 없다.
6. 임원 구성 시 현재 재직중인 임원의 특수관계인(친계 8촌, 모계4촌이내)의 선임을 금지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근이사를 포함)로 구성하며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관리한다.
④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상근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업무 및 회계와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조합의 재산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임원의 보수와 여비정산) ① 조합의 임원은 상근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단, 비상근 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된 여비 등 기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이사의 퇴직금은 조합의 급여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25조(겸직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조합의 모든 임직원(비상근 제외)은 조합과 계약된 재활용사업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전임 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보궐 선임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사 중 해당 회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임 대표자가 이사가 되며, 전임 대표자는 조합 이사를 자동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상근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상근이사는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단,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연임 회수를 정할 수 있다)

제 6장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원을 채용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예산결산, 사업계획 수립, 각종 규정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사항을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의 자금을 집행한다.

제28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조합이 정하는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7장

총회
제30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조합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할 때

제31조(총회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상근이사
2. 이사 중 최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목적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제1호, 제5호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 등은 총회의 결의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총회의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③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회원사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그 대리권자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결권 행사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의결사항

제 8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 시는 소집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7일전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이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이사가 소속한 회원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작성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정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비의 부과기준과 금액,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11. 기타 조합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관 제38조에서 정한 분야별 소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의결사항

제 9장

위원회
제38조(위원회 설치의 목적) ① 조합 정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0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수입)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분담금
2.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정부, 자치단체 또는 회원사 등에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회비 및 가입금
6. 기타 수입금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처리는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3조(특별회계) ① 조합은 사업의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특별회계 요청 주체로 할 수 있다.

제44조(수지차액의 처분) 조합의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용 의무량 미달성 시에 대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거나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활용기술개발,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등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시킨다.

제 11장

해산
제45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의 파산
4. 환경부장관의 해산명령
5.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조합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산인)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7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의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48조(재활용부과금의 승계) ①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각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각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 12장

보칙
제4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및 규정, 조직도, 각종 위원회 현황
2.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3. 회원 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50조(표창)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회원과 개인 및 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1조(운영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제규정
2. 인사규정
3. 급여규정
4. 이사회규정
5. 회계규정
6.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

제52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2022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