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 품목
폴리에틸렌(PE)관의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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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PE수도관은 금속파이프를 대체할 수 있으며 부식이
없고 스케일이 생기지 않으며 또한 누수방지에
탁월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함 -
가스관
LNG/LPG 등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외부 충격에 깨지지 않고 취급이 간편함 -
하수관
하수도용 및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등 약품 저항성이
우수하며, 마모에 강하고 변질이 없음 -
통신관
전선관 등 굴곡성이 좋으며 케이블 인입이
용이하고 길이가 길어 시공이 용이하며 부도체로
절연성이 뛰어남 -
해양부유구조물
양식업, 해상부유구조물 등 내구성이 강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음 -
이음관(이형관)
수도이음관, 가스이음관 등 내식성, 내약품성,
내한성이 매우 뛰어나며 반 영구적이며 타 배관에 비해
자재비 및 시공 비용이 경제적임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품목 | 출고량/수입량 | 매출액/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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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PE)관 | 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대상 | |
신규 편입 제품 (자원재활용법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
전년도 연간 출고량10톤 / 수입량 3톤 이상 |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 연간수입액 3억 이상 |
※ 매출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수입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재활용사업자 기준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