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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4.03.12 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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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2. 31.]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2023. 12. 1., 일부개정]- 파일1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zip (파일크기 : 53.3K / 다운로드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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