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 계획(안) 안내
2024.03.12 15:3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75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EPR제도 관련 신규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출고·수입실적
제출방법 등에 대한 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계획(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PE관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PE관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02-2058-1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붙임1)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
붙임2) EPR제도 안내문
[환경공단공문] EPR(일편리)도우미 코칭서비스 운영계획(안) 관련 문서 사본 1부.
2. 위 관련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EPR제도 관련 신규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출고·수입실적
제출방법 등에 대한 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계획(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PE관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PE관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02-2058-1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붙임1)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
붙임2) EPR제도 안내문
[환경공단공문] EPR(일편리)도우미 코칭서비스 운영계획(안) 관련 문서 사본 1부.
- 파일1 환경공단 공문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 계획안.pdf (파일크기 : 95.9K / 다운로드 : 69)
- 파일2 붙임1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hwp (파일크기 : 140.0K / 다운로드 : 69)
- 파일3 붙임2 EPR제도 안내문.hwp (파일크기 : 107.5K / 다운로드 : 11)
다음글 | '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EPR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안내 | 2024-03-15 |
---|---|---|
이전글 |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알림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