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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 계획(안) 안내
2024.03.12 15:37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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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EPR제도 관련 신규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출고·수입실적
    제출방법 등에 대한 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계획(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PE관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PE관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02-2058-1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붙임1)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
               붙임2) EPR제도 안내문
               [환경공단공문] EPR(일편리)도우미 코칭서비스 운영계획(안) 관련 문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