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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사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1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은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2025년도까지 재활용의무 면제.
    따라서 의무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2022년 시행 품목은 2021년 실적부터, 2023년 시행 품목은 2022년 실적부터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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