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4.03.12 12:1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1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2. 31.]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2023. 12. 1., 일부개정]- 파일1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zip (파일크기 : 53.3K / 다운로드 : 24)
다음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 지침 (개정 24.6) | 2024-05-27 |
---|---|---|
이전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