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5.01.22 15:52-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7
♦ 환경부고시 제 2024-252호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09일
환경부 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4조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 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09일
환경부 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4조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 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파일1 의무량 감경 고시개정.pdf (파일크기 : 23.3K / 다운로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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