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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1/4) 자료 요청
2024.04.09 17:5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04월 09일(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1/4) 보고서 1부.
2) 2024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1/4)보고서 1부.
                 2) 2024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