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OLYETHYLENE INDUSTRY COOPERATIVE 친환경 실천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

폴리에틸렌(PE)관의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소개

저희 공제조합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설립목적

폴리에틸렌(PE)관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자세히 보기
주요사업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재활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자세히 보기
정관

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세히 보기

01/03

재활용 사업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EPR 제도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재활용 체계
  • 재활용 공정
  • 재활용의무율 & 부과금

공제조합 알림마당

공제조합 최근 다양한 소식 및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전체보기
공지사항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알림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 폴리에틸렌(PE)관의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 0.102 붙  임 :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끝-.

2024.03.12
조합소식 2024년 제2회 정기총회 안내

우리조합 정관 제 30조(총회의 종류와 구성) 제 2항 및 제31조(총회소집절차)에 의거 2024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4. 2 . 22(목) 11:00 나. 장  소 : 엘타워 2층 오페라홀(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다. 부의안건   ㅇ 제 1호 의안 : 2023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ㅇ 제 2호 의안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ㅇ 제 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사항   ㅇ 보고사항      - 2024년도 분담금 및 지원금 현황 안내      - 우리조합 사무실 이전 안내   ㅇ 기타사항.  -끝-. 라. 안내사항   ① 본인이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 정관 제 33조에 의거 통지한 사항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코자 할 때에는       동봉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지참하여 총회 당일 출석하실 수 있으며(복대리 불가) 본인이나 대리인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한 서면의결서에 부의된 의안별로 찬성, 반대란에 O를 기입하여 조합 정기총회전 2024년 2월 14일(수)까지       필히 도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대리인은 필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④ 제2회 정기총회 참석여부 회신서를 2024년 2월 14일(수)까지 회신(Fax. 02-2058-181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기총회 위임장 1부.            2) 정기총회 서면의결서 1부.            3) 제2회 정기총회 참석여부 회신서 1부.            4) 총회장소(엘타워) 약도 1부. -끝-.    

2024.03.12
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 계획(안) 안내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EPR제도 관련 신규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출고·수입실적     제출방법 등에 대한 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 운영계획(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PE관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PE관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02-2058-1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붙임1)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                붙임2) EPR제도 안내문                [환경공단공문] EPR(일편리)도우미 코칭서비스 운영계획(안) 관련 문서 사본 1부.                  

2024.03.12
공지사항 '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EPR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안내

1.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경감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 위 관련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합동설명회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PE관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PE관의 출고수입실적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가. 설명회 일정: 2024.2.29.~2024.3.15.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참조)       나. 주관/주최: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다. 참석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라. 주요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안내          - 공제조합 소개, 재활용분담금 납부절차 등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안내 붙  임 : 1) 2023년도 제품·포장재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부.               2) 2024년도 EPR제도 합동설명회 권역별 개최 일정 및 연락처 1부. -끝-.

2024.03.15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1/4) 보고서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항 2024년 출고·수입실적(1/4)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04월 09일(화)까지 우리조합(e-mail : kpec14282@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E관의 출고·수입실적(1/4) 보고서.                 2) PE관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3) PE관의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4)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끝-.

2024.04.09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1/4) 자료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04월 09일(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1/4) 보고서 1부. 2) 2024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1/4)보고서 1부.                  2) 2024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

2024.04.09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2/4) 보고서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항 2024년 출고·수입실적(2/4)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07월 10일(수)까지 우리조합(e-mail : kpec14282@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E관의 출고·수입실적(2/4) 보고서.              2) PE관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3) PE관의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4)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끝-.

2024.07.05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2/4) 자료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07월 10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2/4) 보고서 1부. 2) 2024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2/4)보고서 1부.              2) 2024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

2024.07.05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3/4) 보고서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항 2024년 출고·수입실적(3/4)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10월 10일(수)까지 우리조합(e-mail : kpec14282@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E관의 출고·수입실적(2/4) 보고서.              2) PE관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3) PE관의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4)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끝-.

2024.10.02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3/4) 자료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3/4)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4년 10월 10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3/4) 보고서 1부. 2) 2024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3/4)보고서 1부.               2) 2024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

2024.10.02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4/4)보고서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항 2024년 출고·수입실적(4/4)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5년 1월 7일(화)까지 우리조합(e-mail : kpec14282@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E관의 출고·수입실적(4/4) 보고서.              2) PE관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3) PE관의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4)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끝-.

2024.12.27
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4/4) 자료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4/4)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5년 1월 10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4/4) 보고서 1부. 2) 2024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4/4)보고서 1부.               2) 2024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

2024.12.27
공지사항 공제조합 신규직원 채용

우리조합 인사규정 제7조(신규채용) 제1항 및 제4항 및 제11조(겸직)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 채용을 알려드립니다.   【신규(경력)직원 채용】 1. 모집부문 : 공제사업팀 2. 담당업무 : 재활용공제사업업무 3. 지원자격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자동차 운전 가능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4. 우대사항 :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유경험자(컴퓨터활용능력자, 회계업무 유경험자) 5. 근무보수 : 내규에 따름 6.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18:00 7. 모집기간 : 채용시까지 8.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kpec14282@naver.com) 9. 홈페이지 : www.kpic.pe.kr 10.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결과발표. 끝 . 

2025.01.22
공지사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환경부고시 제 2024-252호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09일            환경부 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4조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 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025.01.22
공지사항 2025년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안)

2025.01.23
공지사항 EPR제도 관련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에 대한 합동설명회 참석 안내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24년도 제품 ·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반드시 2025년 4월 15일 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 (www.iepr.or.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 (TEL:02-2058-18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한국환경공단 문서 사본 1부          2) 2025년도 EPR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일정 1부. -끝-

2025.02.28
공지사항 2025년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1/4) 보고서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2025년 출고·수입실적(1/4)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5년 4월 10일(목)까지 우리조합(e-mail : kpec14282@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E관의 출고·수입실적(1/4) 보고서.              2) PE관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3) PE관의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4)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끝-.

2025.04.02
공지사항 2025년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1/4) 자료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1/4)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5년 4월 10일(목)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1/4) 보고서 1부. 2) 2025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1/4)보고서 1부.               2) 2025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

2025.04.02

회원사 현황

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회원 안내 입니다.

  • 공제회원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자세히 보기
  • 일반회원 현황

    EPR 제도의 정착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자세히 보기